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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아빠 보너스 제도(부모함께 육아휴직 6+6) 완벽 가이드
핵심 요약: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확대되고 사후지급(복직 후 25%)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됩니다. 부모가 함께(동시·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향(6+6 제도)이 적용됩니다. 과거 명칭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현재 부모함께 육아휴직(6+6)으로 통합 운영되며, 2025-07-29 개정으로 과거 보너스제 적용자 급여도 현행 일반급여 수준으로 인상 정비되었습니다.
1) 아빠 보너스 제도란?
언론·실무에서 “아빠 보너스 제도”로 불리는 것은 공식 명칭으로 부모함께 육아휴직(6+6)을 의미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해 주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달라진 점
- 일반 육아휴직급여 상향 + 즉시 지급: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원. 사후지급(복직 후 25%) 폐지 → 휴직 중 전액 지급.
- 부모함께 육아휴직(6+6) 1개월 상한 인상: 첫 달 상한 250만원(기존 200만원→250만원), 2~6개월은 월별 상한 단계 적용.
- 과거 ‘아빠보너스제’ 정비: 2025-07-29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 보너스제 적용자 급여를 현행 일반급여 수준으로 인상 정비.
3) 대상·요건(누가 받을 수 있나?)
- 자녀 연령: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 포함) 자녀 양육 근로자.
- 고용보험 요건: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신청 제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기간: 원칙 1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한부모/중증장애아동부모는 최대 1년 6개월(분할 사용 4회, 분할 3회).
- 부모함께(6+6) 적용: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동시·순차) 사용 시 첫 6개월 상향.
4) 지원금 구조 & 계산 예시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2025)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개월~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② 부모함께 육아휴직(6+6) 월별 상한 (부모 각각 첫 6개월)
월 | 상한 | 비고 |
---|---|---|
1개월 | 250만원 | 2025년 인상 |
2개월 | 250만원 | 동일 상한 |
3개월 | 300만원 | 상향 단계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 300만원(이후 동일 단계).
③ 계산 예시(아빠 기준)
- 통상임금 300만원 & 6+6 적용
1~2개월: 100%이나 상한 250만원 적용 → 각 250만원
3~6개월: 100% 300만원(월별 상한 300/350/400/450보다 낮으므로 전액 300만원) → 각 300만원 - 통상임금 550만원 & 6+6 적용
1~2개월: 상한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7개월~: 80% = 440만원이지만 일반 상한 160만원 적용 - 6+6 미적용(배우자 미사용 등), 통상임금 280만원
1~3개월: 100% 상한 250만원 → 각 250만원
4~6개월: 100% 상한 200만원 → 각 200만원
7개월~: 80% = 224만원이지만 상한 160만원 적용
5) 신청 방법 (6단계)
- 회사에 통보: 휴직개시 30일 전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예외사유 시 7일 전까지 가능).
- 배우자 사용 계획 확인: 6+6 적용을 위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동시·순차 가능) 증빙 준비.
- 휴직 개시: 분할 사용 가능(최대 4회, 분할 3회).
- 급여 신청 개시: 휴직 시작 1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 가능. 매월 단위로 신청.
- 마감 관리: 해당 월 사용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권장, 최종적으로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모두 신청.
- 지급: 2025년부터 사후지급 폐지 → 휴직 중 전액 월별 지급.
6) 필요 서류·제출 채널
- 필수 서류 (최초 1회+월별)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월별)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직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있는 경우)
- (6+6)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확인 자료
- 신청 채널: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7) 자주 묻는 질문
Q1. ‘아빠 보너스제’는 지금도 별도 운영되나요?
A. 현재는 부모함께 육아휴직(6+6)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과거 보너스제 적용자의 남은 기간 급여 수준은 2025-07-29 개정으로 현행 일반급여와 동일하게 정비되었습니다.
Q2. 엄마가 출산전후휴가 중인데, 아빠가 바로 육아휴직 시작해도 6+6 적용되나요?
A. 가능합니다.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인정됩니다(자녀 생후 18개월 내).
Q3. 자영업자는 해당되나요?
A.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에 따라 지급되며, 자영업·공무원 등은 별도 제도·규정이 적용됩니다(각 소속 제도 확인).
Q4.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네, 최대 4회(분할 3회)까지 가능하며, 월 단위로 급여 신청을 합니다.
8) 체크리스트 & 주의사항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사용해야 6+6 상향 적용
- 휴직개시 30일 전 회사 통보(예외 7일)
- 고용보험 180일 충족 여부 확인
- 월별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최종 마감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휴직 중 다른 소득·근로 발생 시 감액/제한 가능
9) 바로가기/관련 제도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서비스 안내
- 일·생활균형(Worklife) · 육아휴직/급여 가이드
- 정책브리핑 · 2025 달라진 육아지원
한 줄 응원: “아빠의 3개월은 아이의 평생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가정의 첫 6개월, 제도대로 더 크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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